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임상필 제주도의회 의원(대천·중문·예래, 더불어민주당 )이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의 배우자 김모(62.여)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30일 선고했다.

김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4월 선거구민 A씨 등 3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총 25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를 받고 있다.

6월에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인 B씨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금지)도 있다.

재판부는 “남편의 당선을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이 많지 않지만 선처를 할 경우 향후 선거에서 금품 지급이 횡행할 우려가 있다”며 “엄벌을 통해 금권 선거의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당시 경쟁 후보와의 표차가 700여표에 그쳐, 피고인의 매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는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265조에 따라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230조를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은 곧바로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4월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의원의 배우자에게 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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