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종자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6월 중 ‘로열티 대응’ 토론회 개최 예정

제주도내 일본 신품종을 수입해 감귤농사를 짓는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취득해 판매하려는 경우 취득 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종자산업법’은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할 경우 해당 종자가 국내 검역검사를 통과했다는 증명서류와 종자 시료를 제출해서 신고만 하면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합법적으로 종자를 취득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수입 종자 판매 이후 종자에 대한 권리를 해외에서 주장하면 해당 종자를 사용해 재배하는 농가에게 △과수 판매중지 △로열티 지불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의 몫이 된다는 맹점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2월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이 “미하야, 아수미 품종을 한국에 공식적으로 수출한 적이 없다. 제주지역 농가의 미하야, 아수미 감귤 종자에 대한 취득경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두 품종의 판매 중단과 로열티를 요구한 바 있었다.

다행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27일 “품종보호출원 공개 일로부터 발생되는 ‘임시보호의 권리’는 그 수확물에 대한 권리 효력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제주시와 농협 제주본부에 통보하며 농가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종자에 대한 취득경로가 분명해져 농가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주뿐 아니라 전국의 농가가 겪고 있는 ‘종자전쟁’ 시름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종자 판매를 시작 단계부터 막을 수 있고, 농민에게 예상되는 잠재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6월 중에 ‘로열티 대응 감귤 신품종 개발․보급 확산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감귤 국내 품종 육성 및 안정적 보급에 대한 혜안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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