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제주시 10.5%-서귀포시 11.95% 상승

최근 3년간 전국 최소 상승률을 기록됐던 제주지역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다. 그래도 전년 대비 10.7%나 올랐고,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제주 최고 금싸라기 땅은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사거리 강치과의원 부지로 3.3㎡(1평)에 2145만원에 달했다.

제주도는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해 5월31일자로 양 행정시장이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자료로 쓰인다.

이번 공시대상은 총 55만302필지로, 지난 2월 공시한 표준지 9830필지를 기준으로 행정시별로 지가를 산정해 주민의견 수렴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의 심의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상승률 17.5%보다 낮은 10.7% 상승률로 전국 세 번째로 나타났다. 제주보다 높은 곳은 서울(12.35%), 광주(10.98%)다. 충남이 3.68%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8.03%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데는 최근 정부의 금융기관 대출규제 등으로 전반적으로 부동산경기가 둔화됐고, 인구 유입 정체 등 대외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10.50%, 서귀포시 11.95% 상승했다. 서귀포시 지역인 경우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으로 인해 비교적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 13.51% △주거지역 10.36% △농림지역 10.25% △녹지지역 9.36% △상업지역 9.10% △공업지역 8.49% △자연환경지역 4.47% 순으로 나타났고, 지목별로는 △전 12.26% △공장 12.14% △임야 11.15% △대 10.70% △잡종지 8.66% △답 7.21% 순이었다.

제주지역 최고지가는 제주시 연동 262-1번지(제원아파트 사거리 강치과의원 부지)로 ㎡당 650만원이고, 최저지가는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13번지(횡간도)로 ㎡당 506원이다.

제주도는 5월31일부터 7월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제’를 운영해 이의신청지가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의신청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 및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행정시 홈페이지(부동산/주택→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접속)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 행정시 및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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