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산강환경청 요청 수용 30일부터 공사 일시중지…“희귀 생물종 보호대책 마련”

환경파괴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확장공사 구간. ⓒ제주의소리
환경파괴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확장공사 구간. ⓒ제주의소리

환경 파괴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 비자림로 확장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는 조치명령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31일 비자림로(대천~송당) 도로건설 공사와 관련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요청을 수용해 30일자로 공사를 일시 중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9일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비자림 공사를 중단하고 6월28일까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제주도가 2015년 3월 제출한 ‘비자림로 도로 건설 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와 달리 애기뿔 쇠똥구리와 팔색조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지난 28일 모니터링을 통해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야생조류인 ’팔색조‘와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희귀식물 ’붓순나무‘ 등이 공사장 주변에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공사중지 후 전문가를 통해 멸종위기종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추가적인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해당 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승인기관에 제출하고 협의 요청을 해야 한다.

해당 법 제49조(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감독)에 따라 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제주도는 6월4일까지 관련 전문가들로 정밀조사반을 편성해 공사구간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보호종 등의 서식여부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밀조사 결과, 법정보호종 등이 발견되면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조치하고, 이동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안전지역으로 이동조치할 방침이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공사 시행으로 인한 생물종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친환경적인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2021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5월 현재 공정률은 5.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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