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산 재배정제도 개선, 읍면동 업무 경감 기대”

행정의 최일선 읍면동의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 예산 재배정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제주도는 ‘세출예산 재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사무 위임사무조례(규칙)에 위임되지 않은 사무를 읍·면·동에 위임해 시행하도록 하는 예산 재배정·집행은 부당하다는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의회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재배정 예산으로 인한 읍·면·동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제주도가 지난 4월24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한 ‘읍·면·동과의 찾아가는 현장 대화’에서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세출예산 재배정제도 개선은 도와 행정시 본청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배정되는 사업을 통제함으로써 행정 최일선 읍·면·동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도는 재배정제도 개선을 위해 예산편성 요구단계에서부터 ‘고유사무/위임사무’와 ‘재배정’사업 여부 명시를 의무화하면서 △고유사무 직접 집행(재배정 금지) △위임사무는 위임부서 편성원칙 하에 총괄관리를 통해 재배정이 필요한 사업에 한해 사전 협의절차 이행 △재배정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후 재배정사업 추진부서가 요구한 사업에 한정해 추진 △편성단계에서부터 재배정 최소화를 위한 예산편성 기조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재배정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일선 읍면동 업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정운영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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