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불인수형자 유족들 3일 제주지법에 재심청구서 제출 예정...2500여명 행불수형자 소송확대 관심

제주4.3 수형인 생존자들이 2017년 4월19일 오전 11시 ‘4.3수형 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서’를 직접 접수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을 향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4.3 수형인 생존자들이 2017년 4월19일 오전 11시 ‘4.3수형 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서’를 직접 접수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을 향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4.3 생존수형인에 이어 4.3행방불명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재심 청구에 나서기로 하면서 법정에서 죽은 자에 대한 억울함이 풀릴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회장 김필문)는 3일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행불인수형자에 대한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행불인수형인은 1948년 4.3사건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아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  갔지만 이후 시신을 찾지 못한 희생자들이다.

1949년 7월까지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수형인은 2530명이다. 이중 상당수가 제주로 돌아오지 못하고 실종됐다. 

이번 소송은 행불인수형자 중 10명의 유족 대표가 먼저 진행한다. 생존수형인과 달리 행불수형자는 생존자가 없어 직계 가족이 소송의 청구 대리인이 된다.

재심의 특성상 청구인은 직접 재판에 참석해 피해사실을 증언해야 한다. 행불인수형자의 경우 재심 대상자들이 생존하지 않아 유족들이 이를 입증해야 할 상황이다.

김필문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은 “이번 소송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죽은 자에 대한 재판이다. 늦었지만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심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 모두 자손 된 도리로 기력이 있을 때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10명이 우선 재심을 청구하고 이후 진행 상황을 보며 소송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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