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정감사서 문제제기 제도개선 이끌어내…“언론과 합리적 긴장관계 유지해야”

공직자 승진심사 과정에 언론의 개입을 막고자 한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의 노력이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강창일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강창일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행정안전부 등은 31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민간기관이 주관한 상(賞)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창일 의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선일보가 주관한 청룡봉사상 등 언론사가 주관한 시상이 1계급 특진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공공기관의 인사권을 민간에 부여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심사 과정에서 공직자의 세평 및 감찰자료가 심사과정에서 주관한 언론사에 제공되는 등 정부와 언론 간 건강한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청룡봉사상의 경우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씨 등 대공․방첩 등 공안경찰에 수상이 집중돼 상의 취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시상이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청이 올해 53회 청룡봉사상 시상을 강행하기로 하자 강창일 의원은 ‘언론사 연계 포상제도’ 전반을 살피며 공직자 승진 과정의 공정성 확보에 나섰다.

청룡봉사상뿐만 아니라 청백봉사상(행안부–중앙일보), 민원봉사상(행안부–SBS), KBS119상(소방청-KBS), 교정대상(법무부-서울신문) 등의 심사과정을 살피며 제도개선에 앞장 섰다.

강창일 의원은 “공공기관의 인사권을 민간에게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언론과 정부기관의 합리적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인사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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