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장기재직 저축) 참여자 200여명을 6월 7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기재직 저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3월 19일 제주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차로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306명을 선정했다.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200여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장기재직 저축 참여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35세부터 55세까지 근로자다. 5년간 매월 근로자 10만원, 기업 12만원, 제주도가 12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한다 만기 시 근로자는 2040만원과 이자를 함께 수령한다.

참여 중소기업은 부담한 납입금에 대한 100% 손비를 인정받는다. 또, 31~67%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숙련 인력의 이직을 감소시킴으로써 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6월 7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관련해서도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4세 이하 청년근로자와 중소기업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때 가입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면, 해당 기업에 300만원, 근로자에게 120만원의 가입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문의 : 제주도 홈페이지( www.jeju.go.kr ) →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 번호 2019-1540번 확인(검색어 :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064-754-5163, 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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