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공시 대상은 제주시 전체 토지 50만7802필지 중 도로, 하천, 묘지 등 비과세 토지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5800필지)를 제외한 32만1110필지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평균 10.5%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률 16.9%와 비교하면 낮아졌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최근 금융기관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토지 거래 둔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지역 별 상승률은 우도면 14.6%를 비롯해 구좌읍 12.4%, 한경면 12.3%, 조천읍 11.7%, 애월읍 11.1%, 한림읍 10.7%, 추자면 9.4% 순이다. 동 지역은 건입동 12.1%, 노형동 11.4%, 삼양동 11.2%, 화북동 11.1% 순이다.

1㎡당 가장 비싼 지역은 제주시 연동 262-1(제원아파트사거리)로 650만원이다. 최저는 추자면 대서리 산13번지(횡간도)로 506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읍·면·동 민원실과 제주시청 홈페이지(부동산/주택 →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접속)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7월 1일까지다. 이의신청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7월 31일까지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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