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첫 렌터카 자율감차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나가왔지만 여전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에 이어 도내 업체까지 소송전에 뛰어들면서 이전투구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2일 제주도와 자동차대여업계에 따르면 5월말 현재 도내 감차 대상 렌터카 6200여대 중 실제 감차된 물량은 2490대에 불과하다. 이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 수준이다.

105개 렌터카 업체 중 단 1대의 차량도 줄이지 않은 곳이 28곳이다. 이중 9곳은 감차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 렌터카 적정 운영 대수를 2만5000대로 정하고 2018년 9월21일 렌터카 총량제를 전격 시행했다. 당시 도내에 등록된 렌터카는 3만2000여대였다.

제도 시행 후 8개월이 지났지만 업체들은 여전히 눈치싸움 중이다. 조기 처분시 성수기를 앞두고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중고시장 처분 등 현실적 어려움도 뒤따랐다.

제주도는 감차 시한을 한 달여 앞둔 5월29일자로 자율감차 미이행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초강수를 꺼냈다. 이를 어기고 운행할 경우 1회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동차관리법 제2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 또는 해소를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해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주도가 5월9일 운행제한 공고에 나서자 5월14일 육지부에 주소를 둔 대형 렌터카 업체 5곳이 제주도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했다.

5월20일에는 향토기업인 도내 굴지의 렌터카 업체마저 운행제한 처분 효력정지와 취소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며 제주도에 맞섰다.

제주도가 수요 조절을 위해 2018년 3월 렌터카 차고지 면적 기준을 확대하기 시작한 이후 제기된 렌터카 관련 소송만 6건이다. 소송에 참여한 업체도 10곳에 이른다.

법원이 렌터카 업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5월29일 예정된 사상 첫 차량운행 제한 명령은 본안 소송 결과 전까지 없던 일이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를 예방할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일단 업체측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는 운행제한 명령은 어렵지만 자율적 감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업계 현실 등을 고려해 매각 대신 번호판을 반납 받아 운행을 막는 한시적 방안도 고민하기로 했다.

이 경우 업체는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보험료 지급을 면제 받아 유지비 등 지출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제주도는 차량 운행 중단으로 감차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업체들이 눈치를 보고 있지만 6월말 시한이 되면 감차 물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이행률이 저조할 경우 이에 대한 후속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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