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어린이집 보육실태 조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자료 요청이나 협조를 가능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어린이집 운영을 조사해 보육실태조사 자료를 발간한다. 반면 기초자료가 정확하지 않고 신뢰성도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부실한 자료 제공이 보육정책 추진이나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오 의원이 법률안 개정에 적극 나섰다.

오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더욱 정확한 보육실태 자료를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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