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 하기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재난안전법 개정안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는 국가안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법령에는 소방청장이 수립·시행하도록 한 구조·구급 기본계획에는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없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양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국가계획이 수립되고, 구조·구급 활동도 보다 구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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