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5)씨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태권도장 부사범인 김씨는 2015년 3월 2018년 7월까지 A군(2015년 당시 12세)과 B군(당시 10세)을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유사성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2015년 3월에는 A군을 숲 속에 끌고 가 성추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 학생의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을 성적 도구로 삼아 변태적 성욕을 충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지도하에 있던 학생을 보호하기는커녕 신뢰 관계를 악용한 만큼 용서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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