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주민투표 '부정적 입장'에 원희룡 "총리실 지원위에 곧바로 법안 제출"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3일 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의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월27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43명)의 2/3 이상 찬성해야 한다. 의결 정족수(29명)을 넘겼다.

정부는 제주도와 협의과정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 '주민투표 필요성'을 제주도에 요구한 바 있다.

제주도는 4월에 제주도의회와 정책협의를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 주민투표를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주민투표 실시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공문을 보냈고, 도의회가 5월 31일 회신했다.

회신 내용은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달 16일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시장직선제 동의안 가결 처리로 의회의 역할은 다했다’고 정리한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도의회는 또 현행 주민투표 제도의 한계로 자칫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회신에 반영해 사실상 주민투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지사는 "주민투표는 도의회의 의견 개진 수준이 아니라 투표를 하려면 주민투표 여부에 대한 동의여부 있어야 가능하다"며 "그런데 의회는 주민투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 답변 보냈기 때문에 동의를 묻는 절차 자체가 의미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현재 상태로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에 현재 행정시장 직선제가 담긴 법안을 이관하는것을 검토하고 있고, 이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행정시장 직선제 후속 절차는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는 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하게 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내 제주지원위 통보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검토 종료 후 7일 이내 제주지원위에 회신하게 된다.

제주지원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검토 결과를 심의해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시 통보하게 된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입법절차는 물리적으로 3개월이 걸린다. 빠르면 하반기에 국회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안을 제출했지만 정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되면 문제는 또 복잡할 수 있다.

정부 입법이 아니라 국회 의원입법을 통해 우회로를 찾을 수 있기도 하다. 

국회 처리도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6월 2일 20대 국회 임기 만료까지 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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