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체유기 혐의 구속영장 신청...신상공개 심의후 결정"

제주의 한 펜션에서 30대 여성이 전 남편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계획적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3일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고모(36.여)씨를 조사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어떤 이유 때문이냐고 되묻자 "그건 설명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피해자의 시신을 찾았냐는 질문에는 "아직 찾고 있다"고 답했고, '어떤 곳을 중점적으로 수색하느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릴 수 없다. 사체 행방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잘라 말했다. 그외 고씨의 입도 행적, 압수수색 물품, 범행동기 등에서도 질문이 나왔지만, 일절 함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내일(4일) 오전 11시쯤 실질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의자 고씨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와 관련해서는 "영장이 발부된 후 제주지방경찰청 차원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상공개를 결정하게 된다. 유족측에서는 강력하게 (신상공개를)원하고 있지만, 심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도 내용이 피의사실에 공표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측면이 있다. 남겨진 가족들의 명예나 사생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세한 혐의들은 재판을 통해 다뤄져야 할 내용들이다. 경찰이 답변을 못해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만 생각해달라"고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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