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알선책들이 5월27일 중국인을 이불에 감싸고 차량 트렁크에 숨겨 제주로 빠져나가려다 제주항에서 덜미를 잡혔다. [사진제공-제주해양경찰서]
중국인 알선책들이 5월27일 중국인을 이불에 감싸고 차량 트렁크에 숨겨 제주로 빠져나가려다 제주항에서 덜미를 잡혔다. [사진제공-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에서 무단이탈을 계획한 중국인 운반책 K(53세)씨와 중국인 알선책 X(42)씨 등 2명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운반책 한국인 H(51)씨와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L(37)씨 등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들은 중국인들을 상대로 제주지역 무사증 무단이탈자를 모집하고 5월27일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승합차를 이용해 목포로 몰래 빠져나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인 운반책인 K씨는 2018년부터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제주해경서 외사계가 공조해 추적중인 인물이었다.

이들은 5월22일 중국인 L씨를 무사증으로 제주에 오도록 한 뒤, 5월27일 승합차에서 이불을 덮어 제주항으로 들어서다 해양관리단 검색반에 덜미를 잡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18년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무사증 중국인을 제주에서 목포로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대가로 무단이탈자로부터 챙긴 돈은 300만원 가량이다.

제주해경은 유사 범행을 막기 위해 5월15일부터 6월30까지 무사증 밀입국 사범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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