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 등 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발의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반대활동을 벌인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폭행과 상해, 욕설 등 불법과 인권침해가 벌어졌으며 해군과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몰이를 했다는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질적인 피해를 당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뿐만 아니라 도민의 대표기관인 제주도의회까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김경미(대표발의), 정민구, 강성의, 고현수(이상 더불어민주당), 고은실(정의당) 의원 등 5명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을 4일 발의했다.

지난 5월29일 경찰철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발표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와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사과와 진상조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29일 제주해군기지 결정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제주도는 해군기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당지역의 의사가 철저히 배제된 비민주적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반대활동을 벌인 지역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폭행과 상해, 욕설 등 불법을 자행, 인권침해가 벌어졌으며 해군과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한편 국군사이버사령부와 청와대가 반대활동을 벌이는 이들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여론몰이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제주도에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해군기지를 강행한 점 등에 대한 사과 △국가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강정마을회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청구 철회 등 갈등조정과 중재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제주도의원들이 발의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은 이 같은 경찰철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촉구하는 의미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지난 10여년간 제주사회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대규모 갈등사태 중 하나였으며,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와중에 경찰철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는 도민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강정마을 공동체가 두쪽이 갈라지는 첫 시발점이었던 ‘투표함 탈취 사건’과 관련해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해군 등 국가기관이 나서서 일부 주민들에게 투표함 탈취를 종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가기관과 지방정부가 주도해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책임을 방기한 채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하려 했다는 것으로 향후 절대적으로 재발되어서는 안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먼저 정부와 제주도정에 “이번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책임 지고, 강정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과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해군, 경찰, 제주도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또 강정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해군을 포함한 정부 측의 잘못된 행정행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도 촉구했다.

특히 진상조사 주체와 관련해 “경찰청 차원의 진상조사 활동은 정부 측 행위 중 부분적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무총리실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에 대해서도 “원희룡 지사는 2014년 강정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약속한 바 있다”고 떠올린 뒤 “약속이행을 위해 자체적인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보다 앞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 반대단체들은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달인 5월3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사과와 함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원희룡 도지사에게는 당시 공무원들의 개입이 인정된 만큼 즉각 사실 조사와 함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경미 의원은 “진상조사를 통해 지난 10여년 동안 파괴된 강정마을 공동체의 명예를 회복하고, 향후 국책사업 추진시 발생 가능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7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방부(해군본부), 행정안전부(경찰청), 제주도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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