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규칙개정안 입법예고...전문임기제 신분 선발

원희룡 제주지사가 민선 7기 들어 첫 '정무라인'을 보강한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규칙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정무라인'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선 정무특보와 정책보좌관실장, 정책보좌관 등 정무라인 숫자만 7명이 넘었다.

민선 7기 도정에선 선거캠프 출신으로 강영진 공보관과 고경호 언론비서관, 김태호 보도기획팀장, 양보웅 홍보콘텐츠팀장이 합류했다. 여기에 3급 소통혁신정책관에 언론인 출신 김승철씨를 임명했다.

도청 직제에 개방형 공모로 들어온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이번 규칙개정안에는 아예 도지사 밑으로 '정무특보' '대외협력특보' '법무특보' 등을 명시했다.

정무특보, 대외협력특보, 법무특보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지사의 임기와 함께 하는 것이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가급과 나급으로 나뉜다. 가급은 2~4급 상당이며, 나급은 5급 상당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특보를 임명할 경우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담아야 한다고 해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며 "제주도의 경우 특보는 실국(15개)의 20%를 선임할 수 있어 3명의 특보를 선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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