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현충수당 신설 골자 ‘보훈예우수당 조례개정안’ 의회 제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현충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373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둬 제주도지사가 현충수당 신설을 골자로 한 ‘제주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조례안은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그 유족에게 연 1회 현충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10만원으로, 매월 6월5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3일 열린 ‘6월 소통 공감의 날’ 행사에서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란 점을 강조하며 “보훈정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참전 명예수당 인상과 현충수당에 대한 조례 개정,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추진을 비롯해 보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11대 의회 들어서는 김경학 의원의 대표발의로 만 65세 이상 고령의 보훈대상자에게만 지급되던 보훈예우수당을 나이에 관계 없이 지급하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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