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0일 제주지방법원에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영리병원 개설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결국 제기했다.

제주도는 녹지그룹 측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를 해달라며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소장 부본을 지난 5월29일 송달 받음에 따라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17일 제주도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자 녹지 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5월20일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녹지 측은 지난해 12월5일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에 대해 지난 2월14일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주도는 “녹지 측이 제기한 다른 소송에 대해서도 전담 법률팀을 구성해 가동해오고 있다”며 “소장이 송달되어 옴에 따라 내용을 검토하면서 적극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기관과도 대응방안을 협의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와의 경제통상분야 논의를, 법무부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구샤팡(Gu Xiafang) 대표이사가 지난달 31일 내부 공지를 통해 직원들에게 A4용지 1장 분량의 ‘작별을 고하며 드리는 말씀’을 전했다.

녹지 측은  4월 17일 병원 개설허가가 취소된 후, 26일 직원 해고 통보를 했다. 최종 해고 시점은 6월17일이다. 현재 근로자 50여 명 중 30여 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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