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일 신상공개위원회서 신상 공개 여부 결정...공개시 천궈레이 이어 두번째

전 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고모(37.여)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곧 결정된다. 공개시 제주에서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10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고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에는 경찰 3명과 외부인사 4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한다. 회의에는 수사 담당자가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들이 이를 충분히 검토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신상 공개는 영장 발부 이전에 결정되지만 협의 입증을 위해 추가 조사나 보강 수사가 필요할 경우 영장 발부 이후에도 결정이 가능하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등이다.

고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2010년 4월15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관련 조항이 시설 된 이후 제주에서 세 번째 적용 사례가 된다.

2016년 9월17일 오전 8시45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성당에서 기도 중인 김모(당시 61세.여)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중국인 천궈레이(54)가 첫 공개 대상이다.

천씨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후 현장 검증에 임해 얼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천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30년으로 오히려 늘었다.

2018년 2월7일 제주시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한정민(당시 32세)은 공개수배위원회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한씨의 얼굴과 신상을 모두 공개하고 공개 수배에 나섰지만 2월14일 충남 천안시의 한 모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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