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자,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4일 성명을 내고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서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내용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위험의 외주화 금지가 빠졌고 도급금지 업무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기계의 경우 대부분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범위도 좁게 해석돼 화물운송, 방송예술 등의 노동자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묘연해졌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에 “노동자가 죽어야만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하는 현재의 관행을 깨야 한다”며 “변화의 시작은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부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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