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청정제주 위해 처벌 강화”

환경과 상생하는 품격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1회 용품 무상제공 등 재활용 사용을 위반할 경우 처벌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4일 1회용품 무상제공 등 폐기물을 증가시키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0년 57만명이던 제주도 인구는 현재 70만명에 육박하며 도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0년 700만명이던 관광객 수가 2018년 1400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며, 내·외국인이 버리고 간 쓰레기에 대해 제주도의 수용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도두하수처리장의 경우 오폐수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악취로 인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우도의 경우는 유입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해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으로 매립이나 무단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생활폐기물로 인해 발생되는 △악취 △연안어장 황폐화 △해양생태계 파괴 등 환경오염원에 대해 ‘환경총량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3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특별수사단까지 발족하며 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의 토지와 지하수, 바람 등 공유자원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황폐화되고 있다”며 “제주도민은 물론 미래세대와도 공유해야 하는 소중한 자원인 만큼 제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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