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19년산  풋귤 유통을 희망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16년도 조례개정으로 출하가 허용되고 있는 풋귤의 농약 안전성확보를 위해서 이뤄지는 사항이다.

풋귤 농장으로 사전지정된 농장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안전성과 과원관리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풋귤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풋귤 출하는 감귤산업 틈새시장 풋귤산업의 기반마련을 위해 2016년도 도입된 첫 해부터 유통기간을 8월31일로 조례로 정했으나, 2017년부터 당해년도의 작황과 기상 등의 여건을 감안해 유통 기간은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조례가 개정돼 운영되고 있다.

올해의 풋귤 유통 기간은 생산농가, 소비자들의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지난 해와 동일하게 9월 15일까지 출하시기로 결정했다.

또한 올해산은 사전 지정된 농장에서 자율적으로 풋귤 유통을 허용하되, 안정적인 소비시장의 확대를 위해 농(감)협을 통한 대도시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 소비시장을 전국적으로 더 확대할 계획도 있다.

이번사전농장으로 지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로 농가당 18만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하고,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농가와 농약 안전성 확보 후 개별출하 하는 농가에 대하여 포장재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풋귤 유통량을 1500톤으로 정하고 풋귤을 출하하고자 하는 농가는 사전에 신청, 지정된 농장에서 출하한 경우에만 농약 안전성검사비와 물류비(상자대금 등) 등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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