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 남편을 살해해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7.여)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10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경찰 3명과 외부인사 4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했다. 회의에는 수사 담당자가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들이 이를 충분히 검토해 최종 공개를 결정했다.

통상 신상 공개는 영장 발부 이전에 결정되지만 협의 입증을 위해 추가 조사나 보강 수사가 필요할 경우 영장 발부 이후에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한가족들이 2차 피해도 고려했지만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도 충분하다"며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고유정(37, 여)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상의를 뒤집어쓴 채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고유정(37, 여)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상의를 뒤집어쓴 채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등이다.

고씨는 경찰조사에서 5월25일 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강씨를 죽이고 시신을 훼손해 복수의 장소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살해와 시신훼손, 시신유기 등 엽기적 사건이다. 

경찰은 고씨의 동선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와 육지부 또 다른 장소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기장소는 최소 3곳이다.

경찰은 고씨가 5월28일 오후 9시30분쯤 제주에서 완도로 향하던 여객선에서 특정 물체를 바다에 수차례 던지는 모습의 CCTV를 확보했다. 

다만 펜션에서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 살해되고 시신이 훼손됐는지는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제주에서 범죄자 신상공개는 2010년 4월15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관련 조항이 시설 된 이후 두 번째다. 

2016년 9월17일 오전 8시45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성당에서 기도 중인 김모(당시 61세.여)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중국인 천궈레이(54)가 첫 공개 대상이었다.

2018년 2월7일 제주시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 A(26)씨를 살해한 한정민(당시 32세)은 공개수배위원회를 거쳐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고씨의 얼굴은 언론 취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될 전망이다.

다만 피의자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경찰은 "신상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부경찰서에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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