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와 지하수 오염 논란의 중심에 선 양돈농가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부당하며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양돈업자 A씨 등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5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2018년 3월23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도내 11개 마을 59곳의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불거졌다. 지정면적만 56만1066㎡에 달한다.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1항에 따라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대상 양돈장은 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행정시에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가 지정 고시를 강행하자 양돈 농가들은 2018년 6월19일 제주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이틀 뒤 집행정지 신청까지 했다.

법원은 "현 시점에서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농가들은 악취방지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까지 신청했다.

양돈농가는 재판과정에서 농가 입회 없이 진행한 악취측정과 악취 민원의 근거와 피해조사 미비,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의 부적정성 등을 지적해 왔다.

악취관리지역으로 묶일 경우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농가까지 피해를 입게 돼 사유재산권 침해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위배 등도 주장했다.

반편 재판부는 “원고들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에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며 악취가 심한 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 결정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악취방지법의 입법취지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효과 등에 비춰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양돈장 106곳에 대한 2차 축산악취 현황조사를 진행했다. 3일부터는 126곳에 대한 2019년도 현황조사를 추가로 진행해 악취관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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