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위반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서귀포시생활체육회 간부 김모(46)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서귀포시 생활체육회에서 근무하면서 그해 9월14일 서귀포시의 ‘2015년 유소년클럽 육성 물품지원’ 보조사업 예산 2548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보조사업을 통해 구매해 보관중인 410만원 상당의 심판장비 2세트와 심판복 6벌을 임의로 지인이 야구 대회에 지원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아 왔다.

2015년 11월15일에는 야구와 검도용품을 특정 단체 등이 지원한 것처럼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 정산총괄표,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해 서귀포시에 제출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야구용품을 지인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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