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력범죄 신상공개 지침', 피의자 호송-송치 상황 등 제한...수사 영향 공개시기 신중

경찰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7.여)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지만, 정작 피의자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신상 공개에 대한 경찰의 지침이 구체적이어서 얼굴이 공개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10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경찰 3명과 외부인사 4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했다. 회의에는 수사 담당자가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들이 이를 충분히 검토해 최종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한 가족들의 2차 피해도 고려했지만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도 충분하다"며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뤄진다. 관련 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이다.

전 남편 살해사건과 관련 피의자 고유정(37, 여)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경찰이 수사진행 상항에 미칠 영향을 고래해 얼굴 공개 시기를 놓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상의를 뒤집어쓴 채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고 씨. ⓒ제주의소리
전 남편 살해사건과 관련 피의자 고유정(37, 여)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경찰이 수사진행 상항에 미칠 영향을 고래해 얼굴 공개 시기를 놓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상의를 뒤집어쓴 채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고 씨. ⓒ제주의소리

이번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요건에 적합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단, 고씨의 얼굴이 직접적으로 언론에 공개되기 까지는 보다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신상 공개는 영장 발부 이전에 결정되지만 협의 입증을 위해 추가 조사나 보강 수사가 필요할 경우 영장 발부 이후에도 할 수 있다. 고씨의 경우 영장발부 이후에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리면서 얼굴이 노출되는 시기도 늦어지게 됐다.

무엇보다 피의자 고씨가 아직 피해자 시신 유기와 관련해 유기 장소 등 구체적 정황을 진술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굴이 공개될 경우 입을 다물어버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면서 경찰도 얼굴 공개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 공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을 준용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는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피의자에 대해 △경찰관서 출입 또는 이동 시 △현장검증 시 △검찰 송치 시 등 구체적인 공개 방법이 명시돼 있다.

특히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이후의 모습만 담을 수 있도록 했다.

결국 피의자가 경찰에 의해 호송되는 모습만 공개될 수 있는 셈이다. 이 경우도 피의자가 고개를 숙이거나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면 적극적으로 저지할 방법이 없다.

그 외의 방법으로 피의자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부경찰서에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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