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늘어진 머리카락에 고개 숙여, 범행동기 질문에 '묵묵부답'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신상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 고유정(37.여)이 취재진 카메라 앞에 섰지만 끝내 자신의 얼굴을 꽁꽁 숨겼다.

고유정은 6일 오후 6시40분께 제주동부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들어가기 직전 취재진 앞에 섰다.

검정색 상의에 회색 트레이닝복 하의, 슬리퍼를 신은 모습의 고유정은 고개를 푹 숙인채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다. 

6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 머리를 늘어뜨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얼굴이 식별되지 않는 모습이다. ⓒ제주의소리
6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 머리를 늘어뜨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얼굴이 식별되지 않는 모습이다. ⓒ제주의소리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이전처럼 상의를 뒤집어 쓴 채 얼굴을 가릴수는 없었지만 고씨는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앞으로 늘어뜨려 얼굴을 최대한 가렸다.

포승줄에 묶인 양 손도 치켜올려 머리카락이 흔들리지 않도록 부여잡기도 하는 등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

고유정은 계획적 범행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식사량이 크게 줄고 잠도 설치고 있다.

이날도 유치장 앞에 취재진이 몰려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2~3시간 가량 호송을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전날(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고유정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뤄진다. 관련 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한 가족들의 2차 피해도 고려했지만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도 충분하다"며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유정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범행 동선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 등에서 강씨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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