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보도한 '보이콧에 위임장...서울제주도민회 정기총회 썰렁 왜?' 기사와 관련해, 회원만 25만명에 달하는 서울제주도민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4일 시·읍·면지역 회장 등 12명이 법무법인시월을 통해 신현기 서울제주도민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지난 3월20일 열린 총회결의 효력 정지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들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를 통해 신 회장이 올해 회비 3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일부 부회장들의 회비 상당액을 특정인이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TF를 구성해 도민회 소유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활동 내역이나 구성원의 인적 사항조차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청인들은 신 회장이 도민회 소유 임대건물 보증금을 임의로 도민회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도민회 예산의 경우 사전에 회장단 승인이 필요한데, 반대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도 3월20일 열린 총회에서 결의돼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신 회장의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한 시·읍·면지역 회장 등 12명은 “신 회장이 계속 서울도민회를 이끈다면 도민회 운영과 재정 등은 회복이 불가할 것”이라며 “신 회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겠다. 신 회장이 임시총회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제주도민회장은 명예직이지만, 도민회 내부에서는 회장 선출 권한을 갖고 있는 회장단 구성과 관련된 회칙 개정 등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현재(제31대) 서울도민회 회장단은 신 회장과 시·읍·면지역회장단(16명)을 비롯해 감사(2명), 학교대표회장(15명) 내부단체회장(5명), 직능부회장(20명) 등 59명으로 구성됐다. 직전 김창희 회장 때보다 회장단이 10명 정도 늘었다.
 
역대 회장단(9명)과 수석이사(1명)까지 포함한 총 69명은 차기 회장추대위원회가 돼 2년간 서울도민회를 이끌 회장을 선출한다. 차기 회장 선거는 2020년 2월 예정되어 있다.
 
서울도민회 회칙에 부회장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원’이라고 명시돼 인원 제한이 없다.
 
시·읍·면지역회장단은 회장단 구성에 문제제기하면서 ‘수석부회장 1인을 포함해 50인 이하’로 하는 등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신 회장이 회칙 유지 입장을 고수하며 갈등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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