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현직 제주 경찰 간부 서모(45)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서씨는 육아휴직을 받고 모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다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이유로 2017년 12월14일 최종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서씨는 2015년 9월4일부터 2017년 4월20일까지 8차례에 걸쳐 휴직자 복무 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단 한 번도 로스쿨 재학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서씨는 육아휴직 중 성실하게 육아에 임했고 여가시간을 활용해 로스쿨에 다닌 것이라며 2018년 3월2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며 “휴직 기간 양육에 전념하고 여가 시간에 로스쿨에 재학했다는 객관적 증거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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