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초등학교 여교사를 추행해 법정구속 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으로 풀려났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구속된 류모(4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또 확정 판결 후 향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도 제한했다.

류씨는 2017년 9월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교사 A씨와 신체를 접촉하고 이후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과정에서 류씨는 “여교사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부축해줬다. 과도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다.

반면 1,2심 재판부는 피해여성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범행 당시 전화통화를 한 친구의 진술, 학교 관계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검찰측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지금껏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동범 범죄가 없고 이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점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2018년 4월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류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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