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정례회 ‘뜨거운 감자’ 예고…김태석 의장 “전체의원 간담회서 논의할 것”

제주 제2공항 겨냥 논란에 휩싸인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이 10일부터 시작되는 제37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5월 임시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지만,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태여서 본회의 상정 및 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제주도의회는 10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11일 회기로 제37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조례안과 동의안 외에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다뤄진다.

관심이 모으는 건 5월 임시회 때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 처리 여부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이달 내 마무리해 고시할 예정이어서 해당 조례의 효력 확보를 위해서는 처리시점이 중요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태석 의장은 7일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고민이 많다. (회기 중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 결과, 불법․탈법 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갈등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명환 의원은 앞서 제주의소리와 가진 ‘이슈인터뷰’에서 “상정 여부는 의장에게 위임한 상태”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6월 임시회에서 찬·반 토론하고 처리했으면 한다. 조례 통과를 위해 동료의원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공공시설 범위에 공항․항만을 추가하고 사전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제2공항 건설 예정지에 관리보전지역 1등급인 지하수 보전지구 4만4582㎡가 포함되어 있어, 입법예고만으로도 제2공항 찬성-반대 논쟁이 격화됐었다.

지난달 임시회 때 환경도시위원회는 격론 끝에 찬성 4표, 반대 3표로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본회의 직전 김태석 의장이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조례안 상정 여부를 놓고 논의한 끝에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했다.

당시 김 의장은 “의원들의 여러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의회 내부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제2공항 프레임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지역주민과 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례안이다. 가능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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