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범행 주장, 실익 없어"...얼굴 공개도 미뤄질듯

지난 6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 머리를 늘어뜨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얼굴이 식별되지 않는 모습이다. ⓒ제주의소리
지난 6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 머리를 늘어뜨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얼굴이 식별되지 않는 모습이다. ⓒ제주의소리

경찰이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7.여)에 대한 현장검증을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유정이 지속적으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함에 따라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현장검증을 생략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혈흔 등의 분석으로도 충분히 범행을 유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경찰청 차원에서도 현장검증을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실시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경찰은 고유정의 구속영장 만료 기한까지 조사를 벌인 뒤 12일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현장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고유정의 얼굴 공개 시기도 미뤄질 전망이다. 

경찰 수사공보규칙에는 피의자의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단, 검찰 송치 시 호송차량 승차 전 경찰관서 현관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될 경우 자연스러운 촬영은 허용된다.

피의자가 고개를 숙이는 경우 고개를 들 것을 구두로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얼굴을 들어올리는 등의 물리력 행사는 금지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경찰 차원에서 신상공개자의 사진을 제공한 전례와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 6일 신상공개 결정이 난 이후 제주동부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들어가기 직전 취재진 앞에 섰으나,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앞으로 늘어뜨리고, 포승줄에 묶인 양 손을 치켜올려 머리카락을 부여잡는 등 얼굴을 꽁꽁 싸맸다.

경찰은 고유정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범행 동선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 등에서 강씨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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