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유아보호장구 1100여개 보급 완료

유아보호용장구.
유아보호용장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각 유치원의 차랑용 유아보호장구를 구입함에 따라 그간 보류·연기됐던 유치원 현장학습을 이달부터 정상화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각 유치원은 반드시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유아보호용장구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하게끔해야 한다. 

제주의 경우 전세버스업체에서는 유아용보호장구의 탈부착 문제로 대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관광 성수기가 겹쳐 유치원의 정상적 현장학습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교육부도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유아용보호장구 1100여개를 구입하고, '제주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협조로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전세버스 차량 7대를 상시 대기시켜 제주도내 유치원의 현장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통학버스가 배치된 초등학교 18곳과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차량 4대에도 유아용보호장구를 장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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