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년 이상 근무자 0.01 가산점

 

제주도가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인사교류 및 파견경력 가산점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어 자격에 대한 가산점도 도입한다.

제주도는 지난 7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사교류.파견경력 가산점을 기관에 따라 차등, 기피기관에 대한 인사교류.파견을 활성화한다.

가산점을 A등급(비선호) 기관은 매월 0.05점, B등급(선호) 기관은 매월 0.02점으로 차등 가산하게 된다.

격무부서 장기근무 시 가산점을 준다. 격무부서 근무경력 2년 초과시부터 매월 0.01점 가산점이 추가된다.

외국어 능력 자격증 가산점 기준을 현행 제도에 반영해 조성 개선했다. 영어 토익 700점 이상, 일본아 JPT 675점 이상, 중국어 신HSK 5급 이상 되면 0.25점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자격증의 경우 최대 0.5점 가산점을 부여한다.

평정규칙 개정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우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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