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강모(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 여수선적 외끌이저인망어선 H호의 선장인 강씨는 2017년 12월28일 오전 5시36분 제주시 한림항에서 선원 7명을 태우고 조업에 나섰다.

강씨는 2017년 12월31일 오후 3시30분 추자도 남쪽 15km 해상에서 그물을 던지고 오후 4시15분쯤 이를 끌어 올리는 양망 작업을 하다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전복사고를 냈다.

이 사고 강씨를 포함해 5명은 구조됐지만 이모(당시 56세)씨와 지모(당시 63세)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유모(당시 59세)씨는 여전히 실종 상태다.

해경 수사 결과 강씨는 자동위치발신장치(V-pass) 일부러 끄고 외끌이저인망어선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했다. 이어 수산자원관리법상 불법어구인 전개판을 사용해 어획량을 늘렸다.

1심에서는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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