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52% 원안의결…강성민 의원 “조례에 도민·의회 의견수렴 강제조항 둬야”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내 버스·택시 등 공공요금을 비롯한 생활물가까지 들썩거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적절히 통제해야 할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의원경제모임 소속 강성민 의원(이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최근 5년치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분석한 결과 “통과의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월25일부터 올해 4월16일까지 최근 5년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에 따라 열린 회의는 총 12회(그 밖에 안건 포함 총 21회 개최)였다.

이 가운데 제2항1호∼6호의 각종 공공요금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총 25건의 요금 심의 안건 중 원안의결은 13건으로 52%인 과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의결은 11건(44%), 유보는 1건(4%)에 불과했다.

수정의결(11건)의 경우도 2014년 4분기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상수도요금 평균 773원/톤 요구에 772원/톤으로 0.1원 인하하는 것으로 미세한 조정을 가하는 수준이었다.

보다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예를 들어 시내버스 요금 중 성인, 청소년, 어린이 등 총 55건 중 21건 38% 정도만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61.9%(34건)는 원안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성민 의원은 “이같은 결과는 각종 요금 및 수수료 관련 단체․기관, 집행부에서 요청한 인상금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관련조례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해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음에도 최근 5년간 단 1회도 이 조항을 활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실상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최근 공공요금 줄인상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보이고 있고,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는 만큼 물가대책위원회는 통과의례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요금 안건 심의 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강 의원은 “서울시인 경우 조례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강제조항을 두고 있다”며 관련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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