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개회에 맞춰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이 10일 성명을 내고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 통과를 의회에 촉구했다.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은 “국토부는 신속한 제2공항 사업 확정 고시를 예고해왔다”며 “고시 후에는 조례가 제2공항 사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공항 사업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전에 조례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비자림로 사업에서 보듯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환경가치보다 개발이 우선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은 “도의회가 좌고우면하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줄 동안 제주도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설 것”이라며 “정례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해 통과하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