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물가대책심의위, 제주공항 야간 택시할증제 심의 보류...택시운임 인상안은 예정대로

 

제주공항 택시요금 야간 할증 도입이 결국 철회됐다. '황당하다'는 비난 여론이 할증 계획을 우선 철회시켰다. 

제주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10일 오후 3시 도청 한라홀에서 '2019년 3차 물가대책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물가대책위 심의 최대 관심은 택시운임 및 요율 조정안이다.

제주도 교통위원회는 지난 5월28일 '택시운임 및 요율조정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한 바 있다.

택시운임의 경우 기본운임을 21~26% 인상하는 안이 당시 심의를 통과했다.

택시운임 조정·계획안을 보면 소형택시 기본운임은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중형택시 기본운임은 2800원에서 3400원,  대형택시 3800원에서 4800원 등으로 각각 조정됐다.

기본운임 기준(2㎞) 택시요금은 2013년 7월 2800원에서 6년째 동결됐다가 올해 인상되는 것이다.

문제는 제주공항 야간 할증요금제 도입이다.

교통위 심의에서 할증운임 시간을 '오후 7시부터 오전 1시까지'로 통일하고 할증운임료는 2100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할증운임이 없었던 제주항에도 제주공항 수준의 할증요금 도입이 검토됐다.

심야 할증도 아니고, 저녁 시간인 오후 7시부터 제주공항에서 택시를 탈 때 2100원의 할증요금이 붙는다는 결정에 시민들의 반발은 거셌다.

특히 택시비 할증요금은 전국에서 처음이고,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비싼 제주도인데 관문인 공항에서 할증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제주관광 이미지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거센 비난 여론이 일었다.

결국 제주도는 제주공항과 제주항에어의 야간 요금할증을 이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공항 택시 할증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비난 여론이 거셌다"며 "보다 나은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할증제 도입은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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