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지난달 17일 충청 소재 병원서 수면제 처방 이력...경찰 병원 압수수색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달 충청도의 한 병원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은 사실이 경찰수사에서 확인됐다. 살해된 피해자의 혈액에서도 수면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해자의 혈액 속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7.여)의 압수품에서 채취한 피해자 A(37)씨의 혈흔에 대한 약독물 검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진행된 약독물 검사 결과, 피해자의 혈 속에서는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혈액 검사는 고유정의 차량에서 압수한 이불에 묻어있던 피해자의 혈액을 확보, 국과수에 재감정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당초 국과수는 혈액이 미량이라 약독물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해왔지만, 정밀 재감정을 통해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음을 밝혀냈다.

실제 경찰 수사 결과 고유정은 제주로 내려오기 직전인 지난달 17일께 충청도 청원군의 한 병원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고, 인근 약국에서 졸피뎀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유정은 감기 등 증세로 약 처방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후 약 사용처나 잃어버린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유정의 수면제 처방 근거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9일 오후 압수수색 집행을 위해 해당 지역의 병원과 약국으로 출발했다.

한편, 그동안 키 160cm 몸무게 50kg 가량의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구의 고유정이 키 180m에 몸무게 80kg의 건장한 체격을 지닌 A씨를 공범없이 어떤 방법으로 살해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A씨의 혈액 속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그간 풀리지 않았던 '공범 개입' 여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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