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누구도 공개·보도해서는 안되는 이유 / 문영지

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그러나 공익신고자의 보호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이 사실이다.

공익신고는 2011년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 등의 침해 행위 및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제보, 수사 단서를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284개 법률 위반행위가 공익신고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군부대 군납 비리·윤일병 폭행 사건, 채용 비리,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첫 계기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실을 외부로 드러낸 내부 신고자에 의한 공익신고 덕분이다.

이른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우리 사회 변혁의 시초가 되고 있다. 

공익신고는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부정과 불법을 외부에 알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및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공익신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의 초석이 되기에 내부의 부당함을 거리낌없이 안심하고 고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공익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로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인 것이다.

그에 따른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 위반시에는 누구든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를 할 수 있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18.10.18.)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

제주시청 정보화지원과 문영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도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8.7.13.)하였다. 

용기있는 내부고발이나 공익신고가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에 우리 모두가 힘을 실어야 한다. 그것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에서부터 출발한다.  / 제주시청 정보화지원과 정보운영계장 문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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