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25)씨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윤씨는 2018년 7월12일 오전 3시2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을 피해 후진 후 골목길에 차량을 세웠다.

이를 수상히 여긴 연동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3차례나 이를 거부했다. 이후 욕을 하며 경찰관을 향해 물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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