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최근 제주시 우도에서 발생한 레저용 보트 충돌사고와 관련해 선장 A(54)씨와 B(43)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5분쯤 제주시 우도면 검멀레해변 인근 해상에서 17명이 타고 있던 1.41톤급 고무보트 U호와 11명이 탑승한 M호가 부딪쳤다.

이 사고로 관광객 7명이 중경상을 입어 헬기와 연안구조정의 도움을 받아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다.

두 보트는 C업체 소속으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등록 업체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관광객들 모두 구명조끼를 입어 큰 화를 면했다.

서귀포해경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10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수상레저사업장 29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수상레저기구 및 시설물의 안전상태, 인명구조장비 적정비치, 이용자 대상 안전장비(구명조끼) 착용 및 사전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서귀포해경은 “불시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위해 요소를 미리 발굴해 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며 “이용자들의 안전규칙 준수 계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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