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방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지방채무관리 5개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10년 재정위기 선언이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외부차입 없는 정책기조와 감채기금 적립으로 채무 조기상환에 노력한 결과 2018년 말 외부차입금 ‘제로(Zero)’화를 달성했다.

2010년 24.05%에 이르렀던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018년 5.74%(관리채무 8.48%)로 낮췄다.

하지만 2020년 6월30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주민재산권 해소 등을 위해 반드시 공공에서 관리해야 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공원의 토지보상을 위해 7500억 원의 외부차입금 계획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방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방채무관리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의 ‘지방채무관리 5개년계획’은 2018년 말 기준 전국 자치단체 평균 관리채무비율 14% 수준을 2023년까지 14%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2018년 설치한 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2020년부터 조기상환해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18년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설치했고,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상 금액이며 세출은 지방채원리금상환 등에 사용한다. 현재 730억원이 적립됐다.

이와 함께,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부채관리 대상기관으로 확대해 관리키로 했다.

지방공사·공단의 2018년 말 기준 부채는 2452억 원이며, 경상경비 절감과 사업수익 증가를 연계해 부채를 절감해 나가고, 출자·출연기관의 2018년 말 기준 부채 776억원(의료원 409억원)은 부채감축에 한계가 있지만, 경상경비의 절감과 부대수익사업을 통해 부채를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향후 의무부담이 예상되는 우발부채도 포함해 미래세대에게 채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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