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일부터 8개 도서지역에 생활 연료용 해상 운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도서지역의 생활 연료 해상 운송비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리 지원해 왔다. 앞으로는 가스, 유류, 연탄, 목재펠릿 등 생활 연료 해상 운송비의 50%는 국비로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한다. 때문에 도서민은 육지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기상 악화 시에는 해상 운송 지연 등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올해 5월 31일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고, 6월 3일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도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다.

해양수산부는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8개 지자체에 국비 10억원을 우선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해당 지자체의 집행 여부도 점검·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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