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0.여)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2016년 11월 허가없이 국유재산 부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123㎡를 무단 점용해 사용했다. 서귀포시청의 허락 없이 66㎡ 규모의 컨테이너를 설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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