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처리 사건을 처리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제주 경찰관이 가까스로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강모(48.경사)씨에 12일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 했다.

강씨는 2017년 12월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 접속해 2015년도 발생한 도박과 성매매 등 장기 미제사건 2건을 ‘군이송’으로 표기해 사건을 처리한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도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5년도 도박 사건에 대한 압수물이 창고에 존재하자, 이를 확인하던 중 강씨의 비위 사실을 인지했다.

강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았고 장기 미제사건에 대한 감사 지적을 우려해 시스템에 접속했다. 다음날 다시 원 상태로 돌려놓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전자 기록을 조작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25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표창을 받고 특진까지 한 점에 비춰 공무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벌칙)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위작 또는 변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형 자체가 없어 금고 이상의 형량이 정해지면 강씨는 경찰 공무원직을 잃을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씨를 경위에서 경사로 강등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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