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공유경제 건전한 발전 법제화로 뒷받침”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카풀 등 공유경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성범죄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카풀 운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은 12일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카풀에 대해 이용하는 국민의 신변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유경제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카풀 앱을 이용한 여성․이용객들이 남성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카풀 앱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 때문에 카풀 앱을 이용한 국민 신변안전에 구멍이 있어도 제도정비에 손을 쓸 수가 없는 실정. 더구나 현행법으로는 카풀 운전자들은 버스·택시와는 다르게 범죄경력·음주운전 이력조회가 불가능한 것도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한 카풀 업체에서 카풀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안심하게 공유경제(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객과 국민의 신변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책, 자동차, 지식 등 다양한 재화를 공유하는 경제 유형도 좋지만 무엇보다 국민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국민의 신변과 안전한 사회, 공정한 제도를 위해서는 좋은 사례를 정면교사 삼아 공유경제가 보다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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