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으로 파면된 전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 전공 교수가 법정에 선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제주대 교수 전모(58)씨를 최근 기소했다.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조교수 김모(46)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전씨는 2016년 4월 제주시 아라동 자신의 단독주택 신축과정에서 제자들에게 내부 인테리어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전씨가 학생들에게 과제 형식으로 인테리어 작업을 시킨 것으로 봤다. 이 경우 직무와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전씨는 2017년 1월 제자들의 공모 작품이 미국 스파크 디자인 어워드(Spark Design Awards)에서 동상을 수상하자 자신의 아들 이름을 수상자 명단에 넣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상장 수여 이후 전씨의 아들 명단이 다시 재차 주최측으로 넘어가 수상자 명단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전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조교수 김씨는 2015년 11월 제주대에서 지원하는 연구 재료비 중 220만원을 허위 청구했다. 물품을 구입한 후 반품해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2월에는 제자들이 창업동아리 디자인 발표회에서 받은 상금 120만원 중 60만원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학점 수여와 인턴 소개 등의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공여자인 학생들은 당시 상황와 지위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는 않았다.

앞서 제주대는 2018년 5월부터 전씨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성희롱과 인권침해, 갑질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자체 조사가 어려운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그해 10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대는 전씨에 대한 비위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판단되자 2018년 11월1일 중징계인 파면 결정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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